[기자브리핑] 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 / YTN

2019-11-27 34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22명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배심원 8명은 사형을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5일부터 3일간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7월 안인득이 신청 의사를 직접 밝히면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안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유는요?

[기자]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이웃들을 살해하고 상해를 입혀 극형에 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가 중대한 점, 절대적 무기징역형은 사형을 대체할 수 없는 점,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재범의 우려가 큰 점,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극형 선고로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길 바란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 역시 안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죠?

[기자]
네. 앞서 검찰도 안인득의 범행 잔혹성과 피해자가 다수인 점, 계획범죄 정황 등을 근거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평소 악감정을 가졌던 주민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흉기 등을 준비해 살인을 저질렀다"며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살인 피해자 다수가 약자라는 점에서 잔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 사형선고하지 않는다면 제2의 안인득 방화 살인을 우리 주변에서 겪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안인득 측은 어떤 주장을 폈습니까?

[기자]
안 씨의 국선변호인은 안 씨가 심신미약인 점을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배심원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심신미약이 반드시 형량 감경 대상은 아니다"라는 검찰과 정반대 주장을 핀 겁니다.

또 사실상 대한민국이 사형폐지국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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